http://www.hrd.go.kr/hrdp/ct/pctdo/PCTDO0100D.do
훈련비 추가지원금(자비부담 환급)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된 훈련과정일 경우
1. 해당 훈련과정의 훈련시작일부터 훈련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훈련받은 직종과 동일직종에
취・창업(조기 취업 포함)하고, 취・창업한 날부터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취・창업상태를 유지한 경우
2. 취・창업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다음날로부터 3년 이내 신청이 가능
※ 2015년 12월 31일 이전 개시된 훈련과정일 경우
1. 해당 훈련과정의 훈련시작일부터 훈련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훈련받은 직종과 동일직종에
취・창업(조기 취업 포함)하고, 취・창업한 날부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취・창업상태를 유지한 경우
2. 취・창업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다음날로부터 3년 이내 신청이 가능
환급절차는 훈련기관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HRD-Net 홈페이지(http://www.hrd.go.kr/)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행정서비스 >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
> 자비부담금환급신청 메뉴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첨부는 자비부담환급 신청 시 과정목록 오른쪽의 등록 버튼을 통하여 첨부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구비서류는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할 고용센터 위치 및 연락처)
웹사이트 : http://www.hrd.go.kr/hrdp/ct/pctfo/PCTFO0101T.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