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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란 무엇인가요?
작성자 중앙직업전문학교 조회수 3,009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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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6.11.10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의 개념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

라 '진단·경로설정→의욕·능력증진→집중 취업알선'에 이

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한 경

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

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체계입니다.

 

 

 

지원대상자

 

 

취업성공패키지Ⅰ: (만18~64세, 단 위기청소년의 경우 만15세~만24세)

 

생계급여수급자,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원, 여성가장, 장

애인, 위기청소년, 니트족, 북한이탈주민, 결혼 이민자 등

 
취업성공패키지 Ⅱ: (만18세~64세이하)

-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대

교(전문대 포함) 졸업 후 미취업 청년, 고교 및 대학등 마지

 

막 학년 재학중인자, 영세자영업자(연간매출액 8천만원 이

상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중장년층 참여대상자는 만35∼64세 이하로서,

①중위득 100%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및

 

영세자영업자 (연간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취업지원의 주요내용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취업역량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

토대로 최장 1년의 기간 내에서 단계별로 통합적인 취업지

원을 실시합니다.

 

 

1단계(진단·경로 설정)

집중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2단계(의욕·능력증진)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 취업의욕 및 근로능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집단상담,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승인한 직업훈련과정으로서 일정 요

건을 충족할 경우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

 

-특히, 「직업능력개발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한 직업훈

련의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I 참여자는 자부담 없이 훈련소

요비용을 전액 지원(단, 정부지원금 초과분 및 재료비 등은

제외)

 

* 다만, 취업성공패키지II 참여자는 자부담 10~30% 부과

 

 

3단계(집중 취업알선)

 

'동행면접'실시 등 지원대상자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

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취업알선을 실시합니다.

 

1단계 참여수당

 

『취업성공 패키지』지원대상자로서 1단계(진단·경로설

정) 과정에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거쳐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한 자에 대하여 1단계 참여수당(최대 25만원)

을 지급합니다.

 

* 취업성공패키지II 참여자는 최대 20만원을 지급합니다.

 

 

2단계 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로서 직업훈련

에 참여 중인 자에 대하여 훈련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

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지원대상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준 훈련일수

1일 당 18,000원을 지급하되, 최대금액은 월 284,000원까

지 지급

 

-훈련참여지원수당은 '1차 훈련과정 개시일을 기준으로 1

개월(단위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신청서 제출을 전제로 지

 

-직업능력개발계좌제에 의한 직업훈련시 6개월간 월 최대

훈련장려금 11.6만원 지급

 

 

취업성공수당 지급

『취업성공 패키지I』지원 사업 참여자가 1단계 IAP 수립

을 완료한 후 주 30시간이상의 일자리 에 취업하여 고용보

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

다.

 

※ 『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 종료 후 종료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취업한 경우에도 인정



취업성공수당은 취업후 같은 직장에서 1개월 근무한 경우

20만원, 같은 직장에서 3개월 근무시 30만원, 같은 직장에

서 6개월 근무시 50만원을 각각 나누어 지급하며, 최대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취업지원 중단·유예 및 종료

 

취업지원 '중단'

 

-정당한 이유 없는 '취업지원계획'(IAP) 불이행 및 불성실

한 프로그램 참여 등 일정한 사유 존재시 취업지원 서비스

를 중단

 

-취업지원'중단'되신 분은 참여횟수 및 직전 회차 취업성과

에 따라 일정기간 프로그램 참여 제한

 

취업지원 '유예'

 

-본인 및 가구원의 질병·부상 등으로 상당기간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기간 취업지원을 '유예'

 

※ '유예'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허용하되, '본인의 임신·출

산' 경우에는 최대 8개월까지 허용

 

 

취업지원 '종료'

 

-취업지원 기간 중 '취(창)업'하거나 '취(창)업'없이 1년간

의 취업지원 기간이 완료된 경우에는 취업지원을 '종료'

 

-취업지원 종료자는 참여횟수 및 직전 회차 취업성과에 따

라 일정기간 프로그램 참여 제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대상자 제외 기준

 

-취업지원 '종료', '중단' 일로부터 참여 횟수별 유예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경우

 

-타 기관(지자체 포함) 정부재정에 의한 취업지원 프로그

램 및 우리 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중인 경우

 

-취(창)업하고 있는 자

정상적인 사업참여 내지 프로그램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패키지 참여 종료·중단한 자

 

종료 또는 중단 일로부터 참여 횟수별 유예기간이 경과 되

지 않은 경우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신청시 우리부 내지 타 부처 및 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일자

리 사업(직업훈련 등 포함)에 참여하고 있는 자의 경우 참

여 제한

 

다만,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중 주 30시간 미만의 시간제・간

헐적인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는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 참여 허용(자활사업 참여자는 주 30시간 미만

자도 참여제한)

 



재정지원일자리(자활근로, 공공근로 등)를 종료한 경우에

는 바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6개월 이상 진행되는 국

가기간산업전략직종 훈련 수료자는 수료 후 6개월 이후부

터 참여 가능

 

 

취·창업자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 또는 창업한 자는 원칙적으로 참여

를 제한



다만, 사업참여 신청일 이전 4주간 평균하여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자로서 현재의 취업상태보다 더 나은 직장을

희망하는 경우 참여 가능

 

 

대학·대학원 재학생

 

주간 전일제 대학・대학원생은 참여 제한, 다만 마지막 학년

재학생은 참여 허용

 

그외 학점은행제, 사이버대, 방송통신대, 야간대학(원), 시

간제 등록생, 휴학생은 참여 허용

 

 

정상적인 참여가 곤란한 자

 

심신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사업 참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

는 자는 원칙적으로 참여 불가

 

 

외국인

 

결혼이민자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참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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