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용인중앙직업학교입니다.
문의주신 글의 답변입니다.
우선 저희쪽에서 실시하는 수업자체가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 개발훈련입니
다.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에 따른 실업자등(이하 “실업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실
업자등에게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ㆍ향상시키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료후 취업이 우선시 되야 합니다.
또한 훈련대상자 요건중 하나인「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최종 학년에 재학 중
인 사람으로서 졸업예정일이 다음 연도 3월 1일 이전인 사람은 훈련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문의 부탁드립니다.
031)332-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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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모씨님의 글 입니다.
여쭤보고 싶은게 있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현제 4년제 2학년 올라온후 휴학하고 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이곳을 알게 되었는데.
1.용접 자격증을 따고 싶어서 이곳에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제 조건에서 해당이 되는지.
2.이곳에서 교육을 받으면 취업을 해야한다고 보았는데 취업을 꼭 해야햐는지.
3.용접 자격증으로 산업체 요원으로 일하는 쪽으로 연결시켜 주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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